[프라임경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AI 인프라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는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지정하고 입지·인허가·전력 공급 등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IDC의 기준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제2조)하고 실태조사를 추진(제7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제14조) △해외진출 촉진(제15조)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제16조)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제17조)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관계 기관이 법정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특례도 담겼다.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시설물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LNG 전력 PPA 특례는 제외됐다. 대신 재생에너지 기반 PPA만 일부 반영됐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DC가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는 LNG 발전을 특정 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국가 전력망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해당 특례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LNG 직거래 조항이 빠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부가 논의한 결과 현재 전력 수급 상태로도 2030년까지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양 부처가 AIDC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업무협약(MOU)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사회간접자본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AI 데이터센터와 AI 고속도로 구축 속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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