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감형' 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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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그가 5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고, 내란 행위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이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긴 했으나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언급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상고해서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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