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앞으로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 후 할인이나 선예매 등 혜택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더라도 연회비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용자의 환불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해온 공연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바로 잡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을 포함한 17개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2개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연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1조7326억원까지 급성장하고, 선예매권 확보 등을 위한 유료 멤버십 가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가입 후 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환불 시 이용 기간과 제공 혜택 상당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던 방식은 더 큰 금액 하나만 공제하도록 바뀌었으며, 현금보다 가치가 낮은 포인트를 환불금에서 우선 공제하던 관행도 시정됐다.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독소조항도 사라진다.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정책 방향 위배' 등 모호한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고 이용을 제한하던 조항들도 구체화된 기준과 사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고쳐졌다.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하고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공정위는 가입 취소와 탈퇴를 온라인, 유선,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 외에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과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민사소송법과 약관법에 맞게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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