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제조업 상장사 A를 인수한 주가조작 세력은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법인 투자와 거짓 세금계산서로 외형을 부풀린 뒤, 주가가 오르자 전환사채(CB)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미리 매집한 주식을 시장에 대거 매도했고, 주가 급락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2. 불법 리딩방 업체들은 "3일 내 100% 수익보장" 등 자극적인 문구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운영진은 추천 종목 공개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회원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보유 물량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동영상 제작 용역 등을 가장한 허위 거래로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하며 세금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코스피 7000 시대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기조에 맞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혐의 업체들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다.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11곳, 기업 자금과 자산을 사주 일가로 빼돌린 터널링 업체 및 사주 일가 15곳,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업체 5곳이 포함됐다. 탈루 의심 금액은 약 2조2000억원 규모.
또 코스피 상장사 8곳과 코스닥 상장사 15곳 등 총 23개 상장법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상장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가조작 업체들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활용해 양도차익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고 허위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를 벌였으며, 회사 소유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터널링 유형에서는 사주 일가가 상장회사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며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급망에 특수관계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거나 사업기회와 핵심 자산을 사주 일가 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투자 경험이 없는 사주 지인 명의의 사모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뒤, 해당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리딩방 업체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뒤 추천 종목을 미리 매집하고 회원들을 '물량받이'로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허위 용역 거래와 가공 비용 계상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며 세금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당국 적발 사례뿐 아니라 자체 탈세 혐의 정보와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공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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