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직무정지! 복싱 선수 사고 대응 관련 논란에 '긴급 조치' 내린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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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복싱 선수 사고 대응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대한체육회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최근 논란이 된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 논란을 낳은 사무총장에 대한 긴급 조치를 결정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1일부로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체육회는 사무총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했다.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

유승민 회장은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일정을 마무리하고 1일 조기 귀국했다. 귀국 직후 사무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권한 정지 및 배제를 지시했다. 아울러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며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논란을 거울 삼아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철저한 점검으로 조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선수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조직 쇄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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