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항소심이 다음 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오는 5월 21일 전처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을 진행한다.
2차 변론은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으나, 피고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미뤄져 23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준비가 부족하다. 청구 취지와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유로 한 달이 다시 밀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이 밀리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2024년 9월 제기했다. A씨는 임신 초기 홍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씨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게 맞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항소했으며, 상간녀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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