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최대 특수선 해운사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KSS해운은 지난 23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습니다.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였던 고(故) 박종규 고문이 지난달 별세한데 따른 건데요. 눈길을 끄는 건 새로운 최대주주가 다름 아닌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점입니다. 고 박종규 고문이 생전 강조하고 또 직접 주도해왔던 ‘직원이 주인인 회사’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KSS해운은 어떤 기업일까요?
LPG, 암모니아 등을 해상운송하는 특수선 해운사인 KSS해운은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나 대중에겐 조금 낯선 기업인데요.
KSS해운의 역사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해운공사에 입사해 해운업 경험을 쌓았던 고 박종규 고문이 ‘코리아케미칼캐리어스’를 설립했죠. 이후 1984년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한국특수선’으로 통합·개편됐고, 1999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암모니아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는 등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온 KSS해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줄곧 흑자를 유지해온 탄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역시 전년 대비 8.39% 증가한 5,614억원의 매출액과 6% 증가한 1,1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KSS해운은 고 박종규 고문의 뜻에 따라 선진적인 문화를 구축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그 정점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죠.
KSS해운의 최대주주 변경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KSS해운의 기존 최대주주는 고 박종규 고문이었습니다. 15.53%의 지분을 보유 중이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보유 지분은 30.21%였습니다.
새로운 최대주주는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직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목적입니다. 주거비용 마련 지원이나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직원들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죠.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5년 회사의 자사주 출연으로 설립됐고, 이후에도 추가 출연 등이 이어지며 9%의 회사 지분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 건 고 박종규 고문의 증여 때문인데요. 지난달 별세한 고 박종규 고문은 자신이 보유 중이던 지분의 대부분인 15.16%를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했습니다. 이는 생전 그의 뜻에 따른 것이죠. 과거 암투병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삼등분해 사회와 회사, 가족에게 각각 남기겠다는 뜻을 담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가족들에게도 지분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정리해왔고,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 남은 지분은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건넨 겁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대주주에 오른 건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창업주의 증여에 의해 이뤄진 점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그런데 고 박종규 고문과 KSS해운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고 박종규 고문은 소유와 경영을 명확하게 구분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강조하고 실제 실천해왔습니다.
60세 정년이 된 1995년, 고 박종규 고문은 미련 없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후 KSS해운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 박종규 고문의 자녀들은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후계 행보 또한 없었죠. 신입사원이 사장까지 오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박찬도 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 박종규 회장의 철학에 따라 KSS해운은 국내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했고, 2015년엔 역시 국내 최초로 이익공유제까지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하나의 공동운명체이자 직원이 회사의 주인인 시스템을 이미 오래 전부터 구축해온 겁니다.
그리고 고 박종규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KSS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직원이 주인인 회사’가 완전히 완성되기에 이른 모습인데요. 우리 사회에 여러모로 많은 울림과 메시지를 남기는 공시입니다.
| KSS해운 ‘최대주주 변경’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238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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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4. 2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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