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오늘(24일) 28억 손배소 재판 연기…"피고 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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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김수현의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4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 간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A사 측 요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날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현재 추정 상태로 넘어간 상황이며, 재판부가 향후 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고 김새론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의 교제였으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사는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A사 측은 김수현이 계약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액을 기존 5억 원에서 28억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계약서 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된 사안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의혹 자체가 근거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형사 사건 결과가 선행돼야 민사상 책임 여부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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