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소매점 단속은 두 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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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부터 일반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다만 정부는 현장 혼선을 고려해 소매점 대상 단속은 두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오는 6월23일까지 2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계도 대상은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소매점 광고 규정 등이다. 당초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매점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기존 재고 문제를 고려해 단속 시점을 뒤로 미뤘다.

복지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아직 소진되지 않아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처럼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의무가 적용되고,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시행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새 정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매점이 이미 보유한 기존 재고는 법률상 새 규정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이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를 감안해 한시적 유예 조치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유예는 판매점에만 해당된다.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날부터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만 2개월간 유예를 두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소매점은 계도, 소비자는 즉시 단속'이라는 이중 적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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