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성군이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2차 집중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의성군의 군유림 대부료 체납 규모는 총 92건, 1223만7000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마을 방송, 전화 안내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밀착형 납부 독려를 추진하며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의성군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 자발적 납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상담을 병행하는 등 주민 편의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려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성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연체료 부과 및 최종 독촉)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며, 공식적인 독촉장을 통해 납부를 최종 권고한다.
2단계(대부계약 해지 및 취소) 관련 법령에 따라 3회 이상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군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유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3단계(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약이 해지된 부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체납자에게 청구한다.
4단계(재산 압류 및 강제 징수) 미납이 지속될 경우 체납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소유 재산을 압류하며,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회수하는 강력한 징수 절차를 밟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유림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소수가 정당한 대가 없이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상습 체납 시에는 대부 취소와 재산 압류 등 상당한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이번 집중 기간 내에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대부 실태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및 미납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공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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