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기업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허위로 매각해 주가를 부양한 상장사 경영진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가짜 매각' 외관을 만들고 부채까지 숨겨 투자자들을 기망한 혐의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8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A사의 경영진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와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은 A사를 분할해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는 시나리오를 짰다. 이들은 A사의 최대주주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뒤, C가 B사를 고가에 인수하는 것처럼 꾸몄다. 매각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를 지속하며 사실상 운영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B사의 거액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25년 7월 해당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등 1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허위 외관 창출을 통해 A사는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면서 경영진 등은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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