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소드’ 분쟁 격화…하운드13 “계약 이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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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소드’. /웹젠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웹젠과 하운드13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졌다. 개발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서비스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22일 하운드13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퍼블리싱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계약상 의무였던 선 매출 정산금(MG)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 효력이다. 웹젠은 퍼블리싱 권한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운드13은 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주장은 정면으로 엇갈린다. 웹젠은 개발사의 스팀 출시 준비가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하운드13은 계약 해지 이후 저작권자로서 독자적인 서비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실제 개발사는 스팀 플랫폼에 신규 버전 페이지를 개설하고 출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6월 데모 공개와 7월 출시 계획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갈등의 배경에는 흥행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직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했고, 이후 개발 지연과 성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MG 지급 문제도 핵심 변수다. 하운드13은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웹젠은 뒤늦게 잔액을 지급하며 계약 유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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