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멈추세요"…경찰, 오늘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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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  보도자료. 사진=경찰청(포인트경제)
경찰청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 보도자료. 사진=경찰청(포인트경제)

경찰청은 오늘(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보행자 안전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56.0%로 전체 평균(36.3%)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사고 사망자의 54.8%가 고령 보행자였으며,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전방 적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거나, 일시정지하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오인 사례가 빈번하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운전자들의 인식을 당부했다.

단속은 승용차 기준으로 전방 적색 신호 시에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 일시정지 필수이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시에는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 더불어 버스·화물차 등 대형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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