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손질하면서 대형병원의 진료 방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단순히 환자를 많이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증·응급 중심으로 병원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자 구성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우선 중증환자 비율은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은 7%에서 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단순히 진료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환자를 얼마나 보는지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 기준은 상대평가 구조와 맞물리면서 병원 간 경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동일 권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증 환자를 꾸준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외래 진료 비중은 줄고 입원·중증 중심으로 진료 패턴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방향성 자체는 이해되지만 단기간에 환자 구성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운영 기준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된다. 외래 진료에 투입되는 인력의 평가 가치는 낮추고, 입원환자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여기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까지 의무화되면서 병원들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교육과 관리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력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간호 인력 기준이 바뀌면 병동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 확보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성 평가 항목도 강화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확보 수준이 평가에 반영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기준에 포함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필수의료 대응 능력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지정 평가를 앞두고 일정 기간 기존 기준과 강화된 기준이 병행 적용된다. 2026년 4월2일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이후 6월 말까지는 중증환자 비율 38%, 경증환자 비율 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전체에 걸친 환자 구성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자 유입 구조와 병상 운영 전략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결국 환자 유입 구조와 병상 운영 전략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으면 기준 충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분산 구조와 인프라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단계적 적용과 함께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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