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만들다 보험 가입?”…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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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에 나섰다. 원데이 클래스와 박람회 등 이벤트 현장을 중심으로 가입 목적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 사례를 토대로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민원은 케이크·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일부 행사에서는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별도의 판매 시간을 마련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무료 체험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가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사실과 다른 설명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환급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사내 교육과 연계된 상담 과정이나 농·축협 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하며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테크·절세 목적을 강조하거나 최저보증이율을 내세워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경우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본질적으로 사망 보장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시에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고액 상품인 만큼 자산·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해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안내자료, 녹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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