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우유 등 생활 밀착 식품에서 ‘정량 미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우유 제품의 32.4%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담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료·주류(44.8%), 콩류(36.8%)에 이어 우유가 3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개별 제품이 법적 허용오차만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국표원은 일부 업체가 이 범위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허용오차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2.8%에 그쳤지만 정량 미달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법적 허용오차 준수 규정에 더해 상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감시도 강화한다. 연간 1000개 수준이던 시판품 조사를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우유 등 생활 필수품의 정량 관리에 대한 점검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직접 상품을 3개씩 구매해 평균 내용량을 측정했다. 쌀·라면·우유 같은 기초생활물품을 포함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 전반에서 ‘정량보다 적게 담긴 제품’이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