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 '소주병 폭행'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MD이슈]

마이데일리
김창민 감독./MBC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2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한 명인 임 모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지난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식당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MBC 캡처

당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7월 임 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번 김 감독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임 씨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커져 도주 우려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싸움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임 씨 등 20대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끝내 숨졌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검찰은 뒤늦게 전담반을 편성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엄정 처벌을 약속한 가운데 이번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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