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여기에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259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재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앞서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24년 12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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