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봄철 개화기와 여름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류 식물 불법 재배 차단에 나선다.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재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보령해경은 7일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진행되며,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서지역과 해안가 비닐하우스, 텃밭, 주택 주변 정원 등 외부 시선에서 비교적 노출이 적은 장소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 같은 장소에서 소규모 재배가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은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 원료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된다. 대마 역시 법적으로 허가된 재배자나 연구 목적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배 자체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요법이나 관상용을 이유로 소량 재배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단순 재배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소량 재배라도 예외 없이 불법에 해당한다"며 "어촌마을이나 야산, 비닐하우스 등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류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예방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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