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②]이 선 넘으면 바로 처벌… 후보자가 놓치는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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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활동이 허용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아차 하는 순간, 후보자는 범죄자가 된다. 명함을 건넸을 뿐인데, 행사에서 인사를 했을 뿐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반복된다. 대부분은 의도적인 불법이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에서 시작된 행동이다. 문제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같은 명함 배부, 같은 문자 발송도 방식과 반복성 그리고 맥락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처벌되는 걸까. Q&A를 통해 알아봤다.

Q.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명함 배부, 전화 홍보, 어깨띠 착용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문제는 이 허용 범위를 넘는 순간이다.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실상 선거 유세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규모’와 ‘반복성’이 결합되면 위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금품 제공은 왜 가장 위험한가

금품 제공은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행위다. 단순한 돈뿐 아니라 음식, 선물, 각종 편의 제공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간단한 음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위법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대가 제공’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 원칙이다.

Q. 무료 행사나 봉사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나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이는 활동도 선거와 결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료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다. 이 경우 행위의 목적이 문제 된다. 단순한 봉사인지, 선거운동 효과를 노린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선거법은 행위의 형태보다 그 행위가 가져올 ‘선거 영향’을 본다.

Q. 허위사실과 비방의 기준은 무엇인가

허위사실 공표는 명확한 위법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인 경우다. 사실이라도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비방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선거에서는 정보의 진위뿐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Q. 공무원이나 기관이 개입하면 왜 더 문제인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권력을 가진 위치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지지 발언뿐 아니라 행사에서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거나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권력과 선거가 결합하게 될 경우 법은 이에 대해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기 등을 이용한 다수 대상 홍보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김두완 기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기 등을 이용한 다수 대상 홍보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김두완 기자

Q. 단체나 조직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나

선거는 개인의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단체나 조직이 특정 후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제한된다. 사조직 설립이나 유사기관 운영, 조직적인 지지 활동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성이 강해질수록 위법 판단 가능성도 높아진다. 선거법이 ‘조직’을 경계하는 이유다.

Q. 호별 방문은 왜 금지되나

유권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 방문’은 선거법에서 명확히 금지된 행위다.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와 강압적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단순 인사나 안부 방문했다가 명함을 건내는 순간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처벌 가능성은 높아진다.

Q. 집회·연설·확성기 사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집회나 연설, 확성기 사용은 선거운동 방식 중에서도 규제가 가장 엄격한 영역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집회 형태의 선거운동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홍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간담회나 행사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확성기를 이용한 발언 역시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서 선거운동 성격이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Q. 실제 선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사소한 경계선 위반’이다.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행사 인사에서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행위들이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놓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순간 위법으로 판단된다. 결국 가장 위험한 것은 의도적인 불법이 아니라 무심코 넘은 경계다.

Q.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인력 관리 역시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다. 선거사무관계자로 정식 신고된 인력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맡긴 뒤 음식이나 편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명목이 ‘격려’나 ‘식사’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인정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도적인 불법이 아니라, 관행처럼 이어진 작은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 하나가 후보자를 범죄자로 바꿔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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