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부조리 익명신고 확대···전관예우·갑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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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관예우와 갑질, 금품·향응 수수 의심 행위까지 포함한 내부 부조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하며 청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최인호 사장(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렴소통 우체통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관예우와 갑질, 금품·향응 수수 의심 행위까지 포함한 내부 부조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하며 청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최인호 사장(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청렴소통 우체통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포인트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관예우와 갑질, 금품·향응 수수 의심 행위까지 포함한 내부 부조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하며 청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HUG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퇴직 임직원의 부당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 부조리 전반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 내 안내 팝업 또는 외부 신고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접수할 수 있다. IP 추적 방지, 연락처 미수집 등 익명성 보장 장치도 적용됐다.

공사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에 더해 ‘온라인 CEO 핫라인’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도입했다. 임직원이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늘려 내부 소통과 감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명확히 했다.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경우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과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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