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급 점검에 나섰다.
6일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 기업 및 유관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미국이 발표한 관세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 생산 제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인 만큼 이번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추가 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들은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활용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셀트리온, "사실상 무관세 해소, 중장기 성장 기회로"
이날 셀트리온은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한 사업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으며, 오히려 중장기적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가 관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지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인 브랜치버그 공장을 가동해 관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생산 능력을 14만 1000리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15%의 관세율이 경쟁국 대비 수출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1년 뒤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대미 수출 지원 사격… 민관 협력체계 가동
정부는 기업별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받고 수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렴했다. 산업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지원 기관들도 대미 수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및 물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수시로 소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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