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현직 기자, 근무 중 '음주운전' 충격...고작 보직 해임?→솜방망이 처벌 논란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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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KBS 소속 현직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 사고를 낸 가운데, 사측의 조치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 기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한 음주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문제는 사고 이후 KBS의 대응이다. KBS는 사고 당일 저녁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사고 인지 즉시 보직 해임했으며 관련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 발령 및 징계위 회부 수준에 그친 조치를 두고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 소속 기자가 근무 시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중대한 사안임에도 즉각적인 해임 조치가 아닌 내부 절차에 맡긴 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언론사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공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고려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A씨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에 꾸려진 선거방송기획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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