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절반 넘게 떠넘기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구체적인 법제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을 더하는 관행을 막아 이자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취지다.
통상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기본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당국에서 입법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은 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까지만 반영할 수 있다. 보증부대출이 아닌 대출은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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