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기업집단 엘에스(LS) 소속 계열사인 ㈜선우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엘에스엠앤엠 울산공장 내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총 54건 중 47건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선우는 해당 공사들의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빠진 부실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 공사는 공장 등 생산 시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선 및 설비 구축 작업을 의미한다. 계장 공사(Instrumentation)는 공정 내 압력, 온도, 유량 등을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밀한 작업이다. 이러한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변경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추후 하도급 대금 산정 시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때 착공 전까지 주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고 양측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선우의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관행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선우가 대기업 집단 소속으로서 중소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