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맞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며 교직원 부패 예방 체계 강화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기존 해설집과 달리 학교 업무 특성에 맞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자에는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 ▲학교 현장 유의 사례 및 질의응답(Q&A)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각종 신고서 작성 예시 등 실무 중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가족 채용 제한 등 주요 의무·금지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신규 임용자부터 고경력 교직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자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길라잡이가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돼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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