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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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청

[포인트경제]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해온 불법시설에 대해 부산 해운대구가 단속에 돌입했다.

해운대구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와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6월 중 2차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물론 자연공원과 산속 계곡, 하천 주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에는 수영강·우동천·춘천·송정천·석대천 등 주요 하천이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영업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등 각종 점용시설이다.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자산인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시설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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