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전 세계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이 임시 이행 절차에 돌입하며 조기 발효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확정되고 통관 절차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한국을 포함한 66개국이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지난해 7월 협정문이 타결되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WTO 법적 편입이 지연되자 공동의장국(일본·호주·싱가포르)을 중심으로 조속한 이행을 위해 임시 발효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 참여 기업들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지다. 또한 전자 서명과 전자 송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를 단일 창구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교역 환경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도 포함됐다.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이와 병행하여 해당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개도국과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WTO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디지털 경제만큼은 글로벌 공통 규범이 절실하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소프트웨어, 영상 콘텐츠, 게임 등 전자적 전송을 통해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점은 콘텐츠 강국인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호재다.
종이 서류 없는 무역 행정이 정착되면 복잡한 통관 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발효 시점을 앞당긴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강력한 뒷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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