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 수급으로 혈세 갈취하는 원주민 인맥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월 20만원을 지난 2월 말부터 지급하면서 2025년 10월 말 기준 신안군 주민 약 3만9816명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일부 주민들의 불법 전입으로 인해 부정 수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 사례로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한 일부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수급자는 실제로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는 실제 거주 확인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의 입김이 작용되는 제도적 허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들이 이를 악용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인척들을 단기간 주소 이전만으로 혜택을 받도록 편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자료 대조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금액 환수는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와 취재에 동행한 전문가는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역 사회 활동 참여 등을 조건으로 포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했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취재 사례를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기준 마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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