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외도 및 이혼 소송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 A씨의 전처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고등학교 교사인 A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나, 임신 한 달 만인 그해 3월 A씨가 동료 교사 C씨와 외도하며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임신 5개월 무렵 전남편이 낙태를 권유했다"고 주장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28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부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했다.
또한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상대방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MBC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으며, 홍서범은 5월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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