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과 보고서 제출 지연이 잇따르면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총 29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최하위 감사 의견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호에이엘, 금양,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등 7개사가 명단에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에프세미, 아스타,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삼영이엔씨, BF랩스, 제일엠앤에스, 코다코, 투비소프트, 노블엠앤비,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22개사가 포함됐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기업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검토할 수 없거나 회계기준 위반, 기업 존속 불확실 등의 경우 내려진다.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코스닥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들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인 주총 1주일 전을 넘기고도 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코스피 7개사·코스닥 27개사 총 34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H오토넥스,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한창 등이 미제출 상태다.
코스닥에서는 푸른저축은행, 시큐레터, 아이티켐, 이오플로우, 피플바이오, 바이온, 스코넥, 엑시온그룹, 케이이엠텍, 스타코링크, 아이큐어, 알파AI, 유틸렉스, 이엠넷, 캐리, 티에스넥스젠 등이 미제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이내에도 미제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기업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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