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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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천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금품을 제공했고, 강 의원은 금원을 받은 뒤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현금이 은밀하게 오간 정황과 함께, 공천을 받기에는 부적격했던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의 영향력으로 단수 공천됐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이 전달받은 현금을 부동산 계약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와 참고인 조사도 20회 이상 진행했다. 또 계좌 포렌식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SNS 메시지와 각종 자료를 확보·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주장한 “공천 목적 금품 수수가 아니었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전날 기각됐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했지만,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해 국회의원의 직무로 보기 어렵고, 직무 대가성 인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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