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아들, 아이 낳지 말자고 하더라"…불륜피해 A씨 "죽을 것 같아 조리원도 못가"[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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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tvN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처 A씨가 출산 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인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가 B씨와의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6월 가출했다.

A씨는 25일 유튜브채널 '가세연'과 전화통화에서 "2024년 10월 남편 없이 출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이 낳지 말자라고 얘기 했을 때 그러면 같이 살아보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포기하면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나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낳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간이 다가오니까 무섭더라. 아이 낳고 조리원도 못갔다. 부모님과 가족이 조리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못보낸다고 했다. 집에서 아이 혼자 보고 있었는데, 둘이 껴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A씨가 웨딩업체에 남긴 댓글./온라인커뮤니티

논란이 확산되자 A씨가 과거 웨딩업체 게시물에 남긴 댓글도 재조명되고 있다. A씨는 홍씨와 찍은 웨딩 사진 댓글에 "남자 바람 나서 혼자 아기 낳았다. 삭제해주세요", "사진 내려주시겠습니까? 저 남자 잘못으로 혼자 애 낳고 헤어졌는데 불쾌해서요"라고 적었다.

한편 홍서범은 지난 24일 가세연을 통해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홍서범 씨의 전화 녹음을 듣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핏줄임에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속 연락이 안오니까 이 남자를 내놓은 자식인가라는 생각하기도 했다. 결국은 가족 감싸기 같다"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지 혹은 새로운 판단을 내릴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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