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약 430억 원대 규모로, 다니엘과 가족 1인, 그리고 민 전 대표가 피고로 포함됐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속사 측은 이들이 팀 활동 차질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후 일부 멤버들은 복귀 수순을 밟았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고, 곧 하니가 합류했다. 민지 역시 복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최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약 256억 원 지급을 인정했고, 어도어 전 임원들에게도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이브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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