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에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 들어서는 가운데 부산시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하며 시민 기대감을 높였다.
25일 부산시는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확정을 기념하는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법조계·학계·항만 관련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해당 법원은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사법체계로 운영되며 관할 범위는 부산을 포함해 영남·호남·제주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해운·항만 산업이 밀집한 부산을 중심으로 해사 법률 수요를 집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민·관·정·학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5년 넘게 이어진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개원 전까지는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제도 정비 등 준비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민관 협력의 결실로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행사가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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