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청주에서 30대 여성이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흡연을 방치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편의점 앞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야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A씨와 자녀 3명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는 맞은편에 앉은 딸의 얼굴을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었으며, 딸이 손을 내밀자 자연스럽게 전자담배를 건넸다.
담배를 받아 든 딸은 이를 입으로 가져가 빨아들인 뒤, 바로 옆에 있던 미취학 아동 남동생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이어 동생에게도 전자담배를 건네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였으나, 이 과정에서 A씨가 딸의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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