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하차를 요구하며 입장을 막아 세워 파문이 일고 있다.
예식장 측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권익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휠체어 두고 걸어라" 황당한 입장 제지
<충북인뉴스> 보도에 따르면 뇌병변 중증 장애인 A씨는 지난 22일, 지인의 축복을 위해 청원구 소재 B 예식장을 찾았다.
활동보조인의 도움과 전동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A씨는 건물 로비 진입 직전 예식장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제지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관계자는 "(예식장에 들어가려면) 전동휠체어를 두고, 걸어서 들어가라"며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A씨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며 "결국 예식장 입장도 하지 못했고,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예식장 측 "파닥 파손·안전사고 우려… 차별 아니다"
반면 B 예식장 측은 현장의 조치가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예식장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는 중량이 무겁고, 실제로 바닥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바닥이 파손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A씨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식장 측은 "그 장애인에게 걸어 오시거나, 아니면 무게가 가벼운 일반 휠체어로 갈아타고 들어오시면 된다고 안내해 드렸다"면서 "하지만 그 장애인은 막무가내로 '입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해 소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하객 중에 장애인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차장도 미리 확보해 둘 정도로 배려를 했다"며 차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예식장 측에서 일반 휠체어를 보여 준 적도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법적 논란과 향후 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법이 규정한 보조기구에 해당하지만, 예식장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보강하겠다"면서도 "보도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도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역 장애인계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예식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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