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인도에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고소장 접수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 임란 칸 순경은 25세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수사 협조를 명목으로 성적 요구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이 여성은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 담당자인 칸 순경은 수사 대신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의 은밀한 사진을 보내주면 명절에 입을 옷을 사주겠다", "호텔 방에서 만나 잠자리를 가져야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와 메시지를 지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칸 순경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겠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당신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가했다.
피해 여성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고위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알리가르 경찰서장은 즉각 칸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형사 입건을 명령했다. 칸 순경에게는 성희롱 및 형사상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지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 중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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