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과 함께 수사와 기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번 중수청법 통과는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표결을 통해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가결됐다. 오는 10월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의무 통보’ 조항과 ‘검사의 입건 요청권’이 수정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조치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부패·경제 등 6대 범죄를 넘어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까지 대폭 확대됐다.
검찰청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4500억원 비자금 사건을 적발하는 등 거악 척결의 선봉에 서기도 했으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표적 수사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논란으로 끊임없는 개혁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과 이재명 당시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 등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낸 이번 입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향후 정치권의 쟁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 혹은 폐지할지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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