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결산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전반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결산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위탁 계약이 연도 중 종료될 경우 기준이 모호했던 문제를 ‘회계연도 종료’ 또는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로 정리했다.
성과평가 체계도 강화된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성과평가단을 조례에 명시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감사 규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일률적 감사 의무 대신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또 민간위탁 사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정태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성과 중심의 공정한 행정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행정과 신뢰받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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