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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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이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해해경청)[포인트경제] 
남해해경청이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해해경청)[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 석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민생경제 부담 가중에 대응해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일명 ‘무자료 기름 유통’)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어선 출입항 실적 및 수산물 판매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경서(부산・울산・창원・통영・사천)의 수사·형사, 형사기동정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경찰서별 지역 치안 수요 특성에 맞게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가까운 해양경찰관서 또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창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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