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절차 '적법' 결론…대법원 이의신청 기각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동성제약(002210)의 회생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회생절차 개시의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18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동관리인이 마련한 회생계획안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추진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병행해 경영 정상화와 주식 거래 재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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