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장유터미널 즉시 개장” vs 김해시 “법적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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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여객터미널 조감도. /김해시청
김해시 장유여객터미널 조감도. /김해시청

[포인트경제]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지연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김해시, 시행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해시가 관련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시는 장유여객터미널 개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유지역에 6곳의 임시 정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터미널과 200~300m 거리에도 설치돼 있다며 “도심 혼잡과 사고 위험을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시외·고속버스 9개사 가운데 3개사만 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한 점과 김해시가 2024년 6월 시설사용료 인가 신청을 반려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행사인 ㈜삼호디엔티 측도 참석해 김해시의 기부채납 불가 주장에 대해 “터미널에 근저당이나 채무가 설정돼 있지 않고 조건부 요구도 없었다”며 “언제든 무상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해시는 개장 지연 책임이 시행사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시는 “조건부 사용개시 승인 이후에도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와 행정절차 등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해시는 기부채납과 관련해 법적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장유여객터미널은 신탁재산으로,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권리 설정 등에 제한이 있는 구조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저당권·지상권·가등기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부채납이 제한되며 조건부 기부채납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해시는 “채권단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잠재적 채권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유치권 행사 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 “임시 정류소 폐쇄와 노선 조정 등은 경상남도의 권한이 포함된 사안”이라며 “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지연을 둘러싼 쟁점은 ▲시설사용료 인가 ▲운수업체 계약 ▲기부채납의 법적 가능 여부 ▲권한 주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개장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행정과 사업자, 운수업체 간 책임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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