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공정위 고발 결정 유감 표명 "누락 회사, 친족 독립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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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HDC가 공정거래위원회 '정몽규 회장 고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문제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그룹 지배력 아래 있지 않는 '친족 독립경영 회사'라고 반박했다.

HDC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데 대해 공정위가 동일인 고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표명했다.

HDC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이다. 이들 법인에 대해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와 채무보증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계열 제외가 이뤄졌다. 

예외적으로 'SJG세종 계열사'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랩스 사이에 건물 1개동 관리용역 계약 1건이 있다. 계약 규모는 1년 기준 1억9000만원으로, 랩스 매출액 0.03% 수준이다. 

HD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친족 회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으로 판단하고 있다. 

HDC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누락에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이후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했으며, 준법 경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HDC그룹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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