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료 로켓배송 기준 변경…"할인 후 1만9800원 이상"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쿠팡이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로켓배송 기준을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공지를 통해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의 로켓배송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기존 '쿠폰·즉시할인 적용 전 1만9800원 이상'에서 '할인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4월 중순 이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을 넘어야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은 로켓배송뿐 아니라 판매자 로켓 서비스인 '로켓그로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와우 멤버십 가입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배송 혜택을 유지한다.

기존에는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무료배송 여부가 결정돼, 쿠폰이나 카드 할인 적용 후 결제금액이 기준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 1만9800원 상품을 할인 적용 후 1만7000원에 구매하더라도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쿠팡은 이번 기준 변경이 일부 판매자의 가격 설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로켓그로스의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직접 설정하는 구조인 만큼,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적용해 무료배송 기준을 맞추는 방식의 '편법'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으로 일원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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