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대로 실제 환율의 절반 가격에서 엔화가 거래된 것이다. 이 기간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엔화를 매수하면서 거래가 이뤄졌다.
토스뱅크는 사고 인지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현재 토스뱅크 내부에서는 손실 규모를 약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정확한 거래 규모, 오류 원인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 취소 적용 여부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2월12일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취소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례의 경우 가격 차이가 '절반 수준'이어서 동일한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 환율은 취소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입력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길 때라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으나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는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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