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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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경북 영천시는 지난 8일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갱신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청(포인트경제)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청(포인트경제)

시민안전보험은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총 21개 항목으로, 주요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및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성폭력피해 화상수술비 등이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우,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로 문의 및 청구하면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급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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