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이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산림청은 오는 4월8일까지 '산지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산지 이용과 관리 기준을 규정한 산지관리법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 산지 관리를 다루는 민통선산지법 △석재 채취와 산업 관련 규정을 담은 석재산업법 등 3개 법령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이다.
시상은 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 부문은 최우수 1점에 100만원, 우수 2점에 각 50만원, 장려 5점에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단체 부문에는 특별상 1점이 선정돼 100만원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4월8일 오후 6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리는 "임업인과 국민이 산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국민 공모를 통해 산지 관리와 관련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임업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제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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