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 요트 원격 선박검사 도입···해외출장 없이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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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임시항해검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요트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임시항해검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요트 모습. /해양수산부

[포인트경제] 해외에서 요트를 들여올 때 받는 선박검사를 현장 방문 없이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임시항해검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요트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던 검사원 해외 출장 비용과 장시간 검사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사진·영상 자료, 서면 문서,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그동안 중고 요트를 해외에서 구매한 뒤 화물 운송이 아닌 직접 운항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때 발생하는 검사원 해외 출장 비용도 소유자 부담이었다.

원격검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원격 방식의 임시항해검사가 진행된다. 대행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 등이다.

해수부는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사전 검증을 진행했다. 제도는 우선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총톤수 20톤 미만이면서 선박 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이다. 이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 수준은 유지하면서 국민 비용 부담은 줄이는 규제 개선 사례”라며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균형 있게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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