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소비자에겐 득일까 실일까

시사위크
제주도의회에서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할인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청 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은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 / 뉴시스
제주도의회에서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할인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청 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진은 제주공항 렌터카 하우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의한 제주도 렌터카의 ‘할인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오히려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렌터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 4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제50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부분이 대표적이다. 당초 해당 조례 제50조 대여약관 기재사항 제7호에는 렌터카 업체들이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및 추가요금에 관한 사항과 대여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만 표기를 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 ‘할인(할인율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에 대해 현재 ‘신고제’로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의 렌터카의 24시간 대여기준 신고 요금(정상가)이 20만원이라고 하면, 렌터카 요금은 최고 2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업체들은 시즌에 따라 24시간 대여 기준 요금을 20만원 이하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렌터카 신고 요금 20만원 기준 90% 할인율을 적용하면 24시간 대여료는 2만원이다. 성수기에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렌터카 대여료 편차가 큰 것을 두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바가지 요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율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렌터카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하면 24시간 기준 렌터카 신고 요금이 낮아져 성수기 최대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로 이어져 비수기와 편차가 줄어드는 등 바가지 요금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는 ‘할인’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할인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할인율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맞다”며 “할인율의 상한선은 렌터카 업체들의 전년도 재무제표와 차량의 가격 등을 대입하는 등 꼼꼼하게 살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렌터카의 ‘신고 요금’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렌터카 대여료의 신고 요금은 렌터카의 최고 요금이며, 이를 낮추면 성수기 기간 렌터카 최고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 할인율 상한을 적용하더라도 비수기 요금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했을 시 렌터카 대여업체에서는 이익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고, 대여자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바가지 요금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다. 추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세세하게 규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청의 설명을 풀이하자면 렌터카 업체들이 그간 특정 차량의 대여 신고 요금을 24시간 기준 20만원으로 신고하고 비수기에는 자체적으로 90% 안팎의 할인을 적용해 1만∼2만원에 대여를 해줬지만, 할인율 상한을 적용할 시 렌터카 신고 요금이 20만원에서 10만∼15만원 등 일정 수준까지 낮아져 성수기 최고 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할인율 상한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고 할인율을 60%로 적용하면 신고 요금이 10만원인 경우에는 24시간 기준 최저 4만원, 신고 요금 15만원 기준으로는 최저 6만원이 된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할인율 상한에 따라 비수기 요금이 지금보다 인상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주도청은 꼼꼼한 분석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인율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제주도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소비자에겐 득일까 실일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